[비즈니스포스트] 그동안 금지됐던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25일부터 가능해진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직접 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 25일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사진은 4월22일 서울 광화문의 한 버스 정류장에 붙은 음식물 반입 금지 홍보 안내문.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동안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금지해왔다. 국내선 항공기·KTX·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도 금지했는데 이제 이런 규제가 모두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돔구장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시식·시음도 허용된다.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시식·시음 코너 사이 거리를 3m 이상 유지하며 취식 중 사람 간격은 1m이상 유지해야 한다. 안내방송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5월 가정의달을 맞아 4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장기간 접촉 면회금지에 따른 가족들의 요구가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그동안 지난해 11월18일부터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왔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 격리해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최근 확진 뒤 격리가 해제된 사람(해제 후 3~90일)이거나 미확진자는 입소자의 경우 4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회객은 3차접종을 마쳐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던 입원환자, 입소자,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진 완료해야 한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면회객은 48시간 안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우면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