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연남동 경의선숲길 주변 가로변에 음식점과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연남동 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연남동 239-1 일대 위치도. <서울시> |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공원을 2015년 개장한 뒤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한 데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경의선숲길 공원 주변 건물에 일반음식점이 허용되고 대상지 내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저층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상지 내부를 관통하는 성미산로 32길~성미산로 31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연남동은 휴먼타운사업 완료 뒤 경의선숲길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여건이 달라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존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