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연남동 경의선숲길 주변 가로변에 음식점과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연남동 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공원을 2015년 개장한 뒤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한 데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경의선숲길 공원 주변 건물에 일반음식점이 허용되고 대상지 내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저층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상지 내부를 관통하는 성미산로 32길~성미산로 31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연남동은 휴먼타운사업 완료 뒤 경의선숲길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여건이 달라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존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연남동 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연남동 239-1 일대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공원을 2015년 개장한 뒤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한 데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경의선숲길 공원 주변 건물에 일반음식점이 허용되고 대상지 내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저층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상지 내부를 관통하는 성미산로 32길~성미산로 31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연남동은 휴먼타운사업 완료 뒤 경의선숲길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여건이 달라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존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