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C파트너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JC파트너스, 금융위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집행정지 신청

▲ 이종철 JC파트너스 대표.


앞서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MG손해보험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으며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후순위채권의 출자전환을 차단했다며 반발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