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SDI가 국내 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에 유출해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그동안 서면 발급도 없이 해당 자료를 요구해 온 삼성SDI에 과징금 2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삼성SDI 기흥사업장 전경. < 삼성SDI > |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삼성SDI가 지분 65%, 중국 2개 업체가 지분 35%를 가진 중국 내 합작법인을 통해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한국 하도급사의 기술 자료를 받아 중국 내 삼성SDI의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업체에 이 자료를 넘긴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감안할 때 법이 정한 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단순히 직접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보유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막고자하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 대상이 되는 자료를 하도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만으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하도급사업자에게 2차전지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관련 기술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요구 서면을 나눠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각각 2억5천만 원과 2천만 원씩 모두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