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종료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3월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1개월 만에 사실상 끝나는 것이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식당·노래방·카페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300명 이상 참석하는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5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된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중등증 병상 환자에게 치료비가 부과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