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을 승인했다.

롯데제과는 14일 롯데푸드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공시하며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합병 승인, 합병기일은 7월1일

▲ 롯데제과 롯데푸드 로고.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와 합병을 결정한 뒤 3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와 관련한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롯데제과에 보냈다.

공정위는 통지문에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 안건을 검토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롯데제과는 5월2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합병회사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건을 결의한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기일은 7월1일이다. 롯데제과가 존속회사로 남고 롯데푸드는 소멸회사가 된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