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통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2일 서울시로부터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해 토목건축공사업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시,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사전통지

▲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서울시는 통지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근거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서울시의 처분 예정 내용 가운데 등록말소 규정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청문절차 등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