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국 딸의 의사면허 취소절차에 들어가

▲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교육부로부터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학취소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