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 후계를 놓고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전 부회장 사이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꺼진 것으로 보인다.
▲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1일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와 관련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아버지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를 말한다.
조현범 회장은 조 명예회장 몫을 인수하면서 지분이 42.9%로 늘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는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씨(10.82%)의 지분을 모두 더해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현범 회장은 지난해 말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에 성년후견 심판까지 기각됐다. 이에 조 회장과 조현식 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사라졌다는 시선이 많다.
다만 조희경 이사장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계획을 세웠다.
조 이사장은 “재판부가 전문가 감정절차 없이 사건 본인의 주장만 듣고 판단한 일방적이고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사비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 온 대기업 총수,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 노력해 온 아버지로서 회장님 뜻을 받들기 위해 객관적 입장의 제3자가 회장님의 정신건강 확인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