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계약을 해지했다.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25일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 잔금을 예치하지 않아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의거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애초 관계인집회 기일인 4월1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25일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해야 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매각 본계약 입찰에서 3048억 원을 써냈다. 이후 계약금으로 304억8천만 원을 지불한 이후 잔금으로 약 2743억 원을 납입해야 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서 발생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앞서 지불했던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재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자동차 상거래채권단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매각을 반대하면서 서울회생법원에 재매각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장은파 기자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25일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 잔금을 예치하지 않아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의거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 관련 이미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애초 관계인집회 기일인 4월1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25일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해야 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매각 본계약 입찰에서 3048억 원을 써냈다. 이후 계약금으로 304억8천만 원을 지불한 이후 잔금으로 약 2743억 원을 납입해야 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서 발생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앞서 지불했던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재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자동차 상거래채권단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매각을 반대하면서 서울회생법원에 재매각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