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됐던 고 구자홍 LS그룹 초대회장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2일 LS그룹 총수 일가 및 관계자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구 회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소송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한 경우 공소권이 없어 공고가 기각된다.
구 회장은 2월11일 숙환으로 사망했다.
다만 고인과 함께 기소된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을 계속 진행된다.
구 회장을 비롯한 LS그룹 총수 일가는 '통행세 법인'인 LS글로벌을 신설한 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5억 원의 일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준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2일 LS그룹 총수 일가 및 관계자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구 회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고 구자홍 LS그룹 초대회장.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소송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한 경우 공소권이 없어 공고가 기각된다.
구 회장은 2월11일 숙환으로 사망했다.
다만 고인과 함께 기소된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을 계속 진행된다.
구 회장을 비롯한 LS그룹 총수 일가는 '통행세 법인'인 LS글로벌을 신설한 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5억 원의 일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