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하나금융 함영주 파생상품 관련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23일 열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3월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함 부회장은 14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함 부회장은 2020년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는 3년 동안 금융기관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 현재는 징계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2월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된 뒤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지면서 변수를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 등을 결의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