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8명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21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현행보다 약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되는 사례에는 8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오후 11시까지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기준도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만12~17세(2005년~2010년 출생 중 생일이 지난 청소년)의 백신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뒤 3개월(90일) 이후에,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정부는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밖의 청소년들에 관해서는 각자의 접종 편익에 따른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2차 접종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 권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입국 관련 방역대책도 2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기본접종을 마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뒤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다.
격리 면제에 해당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실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가지다.
자가격리가 면제되려면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뒤 14~180일 이내 △2차 접종 뒤 코로나19에 걸려 완치 △3차 접종까지 완료 등 3가지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21일 이전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21일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 등은 입국 뒤 지금처럼 7일 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