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와 1주택자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3일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이 발표된 뒤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정부는 올해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05% 상승했는데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면 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