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대웅제약은 경쟁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고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고객유인' 등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날 실시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만료에 따라 경쟁사들이 복제약에 제조에 나서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4년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가 2015년 패소했다.
실제 특허 침해와 관계없이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을 들여놓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후속 제품인 '알비스D'의 특허를 데이터 조작을 통해 출원한 혐의도 받는다. 그 뒤 다른 경쟁사의 복제약이 나오자 판매 방해 목적으로 또다른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낸 점을 공정위에서 지적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