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운항 정지 27일과 6일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자격 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1일부터 그해 4월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20차례 운송한 건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20일 동안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 건과 관련해 9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 12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마저도 불복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판결했고 국토부는 재심의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
또 제주항공은 2019년 2월28일 제주항공 8401편이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 급격 마모에 의한 파열이 발생한 건과 관련해서도 운항 절차 미준수로 인천∼청도 노선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청주∼제주 노선의 운항 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 통보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운항 정지 개시 시점을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 노선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항이 중지됐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것이다“며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