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2-03-11 1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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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은 셀트리온3사에 임원 해임 등의 권고가 내려졌다.
셀트리온3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거래정지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
▲ 셀트리온 로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은 조사에서 재고자산을 개발비로 과대계상한 점, 특수관계자와 재고교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해외 유통사에 사후정산 조건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고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셀트리온제약이 받은 지적사항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개발비 과대계상 등이다.
증권선물위는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6개와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는 셀트리온그룹에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권선물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에는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조사 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