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특허를 출원한 사례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은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업부문을 승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를 출원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뒤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고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 및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해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LS엠트론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관해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S엠트론은 처음부터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LS엠트론은 이번에 문제된 특허기술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면서 "이후 하도급사에 해당 기술의 도면과 샘플 자료를 전달해 제품 제작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품 수율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 기업의 도면과 하도급사의 도면을 비교하기 위해 하도급사에 도면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S엠트론 관계자는 "처음부터 하도급사의 기술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독일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어 LS엠트론이 특허 출원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