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의 본사와 동해공장이 중대재해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일 오전 10시부터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협력업체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압수수색

▲ 쌍용C&E 로고.


이날 압수수색은 쌍용C&E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21일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한 명이 공사 작업을 하던 중 3~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 사건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쌍용C&E와 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묻게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