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28일부터 5부제 해제로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우리은행 청년희망적금 가입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 <우리원뱅킹 앱 갈무리>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희망적금의 5부제 제한이 해제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3월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입 첫 날이었던 21일부터 25일까지는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음에도 각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각 은행들은 모바일 앱의 청년희망적금 가입페이지에 28일 오전이 아닌 오후 3시쯤부터 가입신청을 할 것을 권장하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수요를 확인해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 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인 50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 명이 가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