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의했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회의를 연 결과 채권단 100%가 동의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와 해운동맹(얼라이언스)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걸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율협약이 종료된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진행하고 있는 용선료 협상에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기한을 둘 경우 한진해운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부채 원금과 이자를 3개월 동안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