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다.
또한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어렵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2021년 12월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