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서비스업체 에듀윌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하면서 특정 시험에 한정해 1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함께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사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합격자 수 1위는 2016년과 2017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에듀윌은 이러한 사실을 담은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에서 작게 표시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 외부를 이용해 광고한 ‘공무원 1위’ 문구도 마찬가지였다.
이 광고는 한국리서치에서 2015년 진행한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근거 문구 역시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에듀윌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에듀윌은 공정위의 처분이 과중하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에듀윌은 입장문을 통해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관한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에듀윌은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번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