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고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KT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을 향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2심 법원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다"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범행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석채 전 KT 회장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딸의 특혜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