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9월부터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샌드박스는 금융회사가 새로 내놓은 핀테크기술 또는 금융서비스를 금융위원회에서 심사해 선정한 뒤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다.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증권사 24곳이 전산 구축을 마치고 9월부터 차례로 선보인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여 부족분을 증권사에서 메워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든 뒤 거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샌드박스는 금융회사가 새로 내놓은 핀테크기술 또는 금융서비스를 금융위원회에서 심사해 선정한 뒤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다.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증권사 24곳이 전산 구축을 마치고 9월부터 차례로 선보인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여 부족분을 증권사에서 메워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든 뒤 거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