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2-02-15 1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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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중고폰을 매입할 때 최소 출고가의 30%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대신 이통사가 중고폰을 보상매입하는 기간은 기존 소비자 구매 이후 36개월까지에서 30개월까지로 줄어든다.
▲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삼성전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22일 사전개통되는 갤럭시s22부터 적용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이통사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할부구매 중고폰을 다시 사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8개월 할부로 단말기 구매 뒤 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 휴대전화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면 기존 단말기를 통신사가 매입하고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준다.
하지만 실제 보상 조건이 까다롭고 계약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출고가의 50%를 보장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목소리가 많아 방통위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 이후 보상률 50%에서 36개월까지 달마다 일정 비율로 보상율이 낮아지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에 중고폰을 팔 수 있는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는 대신 최소보상률을 30%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이통사에 중고 단말기를 팔고 새 단말기를 살 때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 종류도 늘린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확대하여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중고폰 일부 기능이 파손됐어도 수리 비용을 제한 후 보상매입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현재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불가(보상불가)라고 안내하거나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소비자 고지 절차도 강화된다.
이통사는 소비자가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은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반납시기와 중고폰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객 서명을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