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광주시는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 6명을 수습하는 과정에 투입한 비용을 산정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변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광주시 "HDC현대산업개발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비용 청구"

▲ 9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광주시는 현장사무소 임대료와 탐색·구조대원 등을 청구한다. 

앞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지원할 장례비, 생계지원 등 구호적 성격의 비용을 청구대상에 포함할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수는 구상 범위에 따라 최소 1억 원에서 2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는 관련 법 규정과 조례를 반영해 비용을 산정한 뒤 HDC현대산업개발에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 일부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