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어린이날인 5월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 동안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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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정부가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이유는 최근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내수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효과는 총 1조31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관광음식숙박업계와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계가 큰 혜택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이번에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6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객들에게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만들어진 황금연휴기간(5~8일)동안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이 무료로 개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이나 강당, 회의실 등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어린이날에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이 무료로 개방되며 임시공휴일에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대출과 예금 만기가 5월6일일 경우 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와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도 5월6일일 경우 5월9일 출금된다. 증권시장도 5월6일 휴장한다.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6일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1명이라도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에도 어린이집의 67.2%가 긴급보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