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해 조 회장의 금전 대여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만배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이 차용증을 쓰고 김씨로부터 30억 원을 전달받았고 이 돈이 지난해 7월 조 회장에게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다.
홍 회장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씨의 언론사 선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조 회장과 김씨 사이의 금전 거래는 한국일보가 이날 공개한 2020년 3월31일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 대화 녹취록에서 확인된다.
녹취록을 토대로 할 때 조 회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시점은 2020년 3월31일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 회장은 지난해 7월23일 홍 회장을 거쳐 김씨에게서 30억 원을 빌렸고 조 회장은 같은해 8월12일 김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세금 납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한 것이다"며 "해당 지인은 홍 회장에 자금 조달을 요청했고 이를 김씨에게 부탁해 자금을 빌려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 회장은 해당 지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며 딱 20일 동안 사용하고 해당 지인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했다"며 "해당 거래 이외에는 한진그룹의 누구도 김씨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