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기자와 통화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이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
다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씨는 김씨와 통화한 총 7시간 45분 분량의 내용을 MBC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