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공정거래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종료됐다.

공정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심사절차를 종료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신고 철회, 공정위 “심사 종료”

▲ 한국조선해양 로고.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1일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8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등 모두 16개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선산업의 경제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며 심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LNG운반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분석한 것과 비교해 엔진·부품 관련 협력업체 시장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6~2020년 수주 기준 두 회사의 세계 LNG운반선 시장 합계 점유율은 61.1%, 협력업체 관련 구매 시장 합계 점유율은 71.8%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날 LNG운반선 시장 독과점을 이유로 두 회사의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기업결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