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은행 이용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는 2021년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씨티은행은 발표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고객과 기존 계약에 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신규 가입은 2022년 2월15일부터 중단된다.
소비자금융 상품별로 보면 대출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및 다른 시중은행과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 및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 동안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용카드 부문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카드 해지(회원 탈회) 후에는 기존에 적립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관해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사용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관한 현금 환급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한다.
외환, 보험도 기존 고객에겐 서비스를 지속한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유 중인 펀드에 관한 추가매수 거래,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된다. 신탁상품은 신탁보수율을 인하하는 등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용자 불편을 막기 위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도 유지한다. 영업점은 2025년 이후 수도권 2개, 지방 7개 거점 점포를 두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용자 보호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및 별도의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