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월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10명 가운데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3명은 반대표를 냈고 31명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임명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의미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간으로 확산되면 시장경제에 충격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의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