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1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인을 10일 의결했다.
 
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해진다, 정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기준을 맞추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