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2월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대상이다.
그동안 주류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열량이 적다는 뜻으로 '라이트'란 이름을 붙인 맥주 등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 소비자는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밀리리터)가 408칼로리(kcal)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밀리리터)가 372칼로리, 맥주(500밀리리터)가 236칼로리로 뒤를 이었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칼로리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의 열량을 뛰어넘는 셈이다.
공정위는 주류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