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기업체 래피젠이 에스디바이오센서에 소송을 걸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래피젠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래피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702억 원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기자본의 5.55%에 이른다.
이에 앞서 래피젠은 지난해 8월27일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2022년 1월4일 기각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래피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래피젠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래피젠(위쪽)과 에스디바이오센서 로고.
래피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702억 원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기자본의 5.55%에 이른다.
이에 앞서 래피젠은 지난해 8월27일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2022년 1월4일 기각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래피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