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01-10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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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주택 검증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추가주택 검증주기 1년, 추가주택 처분기한 6개월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 주택금융공사 로고.
새 추가주택 검증 방식은 기존과 비교하면 추가주택 검증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추가주택 검증은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주기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주택금융공사는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가주택 검증 강화와 관련해 앞으로 대출 승인 및 실행, 매월 원리금 납입 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안내를 강화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더욱 집중하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