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이뤄진 특별점검반을 통해 17일부터 7일 동안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취약현장으로 선정된 14곳을 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쟁사항은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또한 17~28일을 ‘하도급 대금체불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민원이 자주 접수된 현장에 긴급점검반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벌인다.
대금체불 관련 신고는 서울시가 상시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