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시행,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 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천여 곳이 대상이며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