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2-01-05 1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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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하는 것)를 통해 가입한 구독서비스의 해지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애플 앱스토어와 13개 주요 구독서비스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해지기능을 앱 내부에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점검결과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앱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앱 내부의 메뉴 및 인앱결제를 통해 가입은 간편했지만 앱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이용자가 이들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앱 외부의 아이폰 단말기에서 '설정', '내정보', '구독관리', '구독항목', '구독취소' 등 5단계를 거쳐야 했다. 또는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애플은 앱 내 설정 메뉴로 서비스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해지링크' 기능을 앱 개발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앱 개발사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애플에 아이폰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모바일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고 모바일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애플은 2021년 9월 방통위 점검과정에서 이를 자진해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는 모바일앱 개발사에게는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 안에 해지기능을 제공하고 웹페이지나 모바일앱 어디서든 해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