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일부터 영화관과 공연장이 밤 10시 이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단 입장은 9시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영화관과 공연장은 현재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지만 1월3일부터는 이 기준을 없앤다고 밝혔다.
▲ 31일 시민들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종료시간은 자정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 48시간 안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권덕출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운영상 차질이 생기는 문제와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기준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