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사이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에 관한 후속대책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는 통신망 장애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사이 협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예비복원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A통신사의 유선망 장애가 발생하면 A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B,C통신사의 유선망을 경유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무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되면 공공와이파이 7만2천개 소와 상용와이파이 26만8천 개를 개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도 마련했다.

유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휴대폰의 무선통신(테더링) 기능을 활용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결제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무선망을 잡을 수 있도록 표준 공용단말 등의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