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22년 1월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입법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2022년 3월9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