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광고한 SK텔레콤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5G(5세대) 요금제를 놓고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1Mbps 속도는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간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전송과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광고문구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임에도 SK텔레콤이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표시·광고 공정화법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및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