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광고한 SK텔레콤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SK텔레콤에 경고, "데이터 이용 속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 SK텔레콤 로고.


SK텔레콤은 5G(5세대) 요금제를 놓고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1Mbps 속도는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간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전송과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광고문구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임에도 SK텔레콤이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표시·광고 공정화법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및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