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박현주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 등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그룹 사옥 전경.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비상장회사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회사가 부동산펀드 조성해 개발한 호텔, 골프장 등을 임대해 관리한다.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있으며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의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및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430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 5월27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컨설팅 등 11개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올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정위에 미래에셋그룹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다"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