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털사이트에서 퇴출당한 연합뉴스를 다시 되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네이버 카카오에서 연합뉴스 다시 본다, 법원 계약해지 효력 정지 인용

▲ 연합뉴스 사옥. <연합뉴스>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달 연합뉴스에 통보한 계약해지 효력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기사를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행위’를 해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퇴출당했다. 특히 광고를 뉴스 기사 형태로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12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두 포털에서 연합뉴스 기사 노출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포털과 언론사들의 제휴계약 해지 조항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투명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