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털사이트에서 퇴출당한 연합뉴스를 다시 되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달 연합뉴스에 통보한 계약해지 효력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기사를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행위’를 해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퇴출당했다. 특히 광고를 뉴스 기사 형태로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12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두 포털에서 연합뉴스 기사 노출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포털과 언론사들의 제휴계약 해지 조항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투명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연합뉴스 사옥. <연합뉴스>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달 연합뉴스에 통보한 계약해지 효력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기사를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행위’를 해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퇴출당했다. 특히 광고를 뉴스 기사 형태로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12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두 포털에서 연합뉴스 기사 노출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포털과 언론사들의 제휴계약 해지 조항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투명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