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외계층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청절차가 간소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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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
대상자는 원금 기준으로 1천만 원 미만의 연체채무자 가운데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이상 고령자 같은 사회소외계층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8만여 명의 채무자가 더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했던 연체채권의 회수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70%까지 적용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