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줄어든 320만 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운영자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대상자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이뤄진다.
29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이 포함된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한다.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2022년 2분기 중순부터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에는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순차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체적 지원기준, 지급일정과 신청방법 등을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줄어든 320만 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운영자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대상자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이뤄진다.
29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이 포함된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한다.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2022년 2분기 중순부터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에는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순차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체적 지원기준, 지급일정과 신청방법 등을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