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을 하는 사업자 가운데 올해 업종전환 사전신청을 하고 실적전환까지 마친 곳에는 2022년 1월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새로 전환한 업종의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2022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에 관한 가산 비율이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시설물업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기존 시설물업 사업자는 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을 마치면 전환한 업종으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업종전환을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도 동시에 보장돼 시설물업 관련 사업 입찰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업종에 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유예해주는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7월1일부터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12월17일 기준 전체 전환대상(7197곳)의 30%인 2185곳이 사전신청을 마쳤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설물업 사업자 3천 곳 이상이 업종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전문성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들은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