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엠에스가 국내 무역업체 광일과 맺었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GC녹십자엠에스는 광일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GC녹십자엠에스, 광일과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 해지

▲ GC녹십자엠에스 로고.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해 12월 광일과 처음으로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1260만 달러(약 138억 원)였다. 당초 계약기간은 올해 3월까지였으나 몇 차례 변경돼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GC녹십자엠에스는 광일을 통해 진단키트를 동유럽 지역에 수출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계약 이행실적은 27억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